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의 현장적용 및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법에서 다음의 행정절차가 신설되었으며,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행정절차에 대한 메뉴얼을 구축 하고자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