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축물 기계설비(법정)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컨설팅
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함
적용기준 | 2021년 8월 9일 | 2022년 4월 17일 | 2023년 4월 1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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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거주 건축물 |
30,000㎡ 이상 건물 (창고제외) (정부 공공 소유 건축물, 초중고 학교시설, 지하철 역사 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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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㎡ 이상 30,000㎡ 미만 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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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㎡ 이상 15,000㎡ 미만 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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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|
2천세대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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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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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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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상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업무
2.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& 사용 전 검사 컨설팅
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,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|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| 대상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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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
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야아 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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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
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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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 공사부터 적용
1)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,000㎡ 이상 건축물
2)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
3) 지하역사 및 연면적 2,000㎡ 이상 지하도상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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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 확인 및 공사 완료시 기계 설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
3.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, 파견 및 관리 컨설팅
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.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| 선임자격 | 대상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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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
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|
특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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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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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 | 1명 | |
연면적 3만㎡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
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
고급 | 1명 |
보조 | 1명 | |
연면적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
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|
중급 | 1명 |
연면적 1만㎡이상 1만5천㎡ 미만 건축물
5백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(지역)난방방식 공동주택 |
초급 | 1명 |
- 유지관리자의 관리, 교육 안내 및 파견 업무